공모가 연동 구주매출과 수익보전 계약 발동
2021년 유증 참여 베인캐피탈·MBK 등
재무적 투자자 3587억원 회수 확정
20일 투자금융(IB) 업계에 따르면 2021년 케이뱅크가 1조2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할 때 7250억원을 투자한 베인캐피탈·MBK파트너스·새마을금고·JS프라이빗에쿼티 및 신한자산운용·컴투스는 다음 달 5일 케이뱅크 상장 당일 약 3587억원을 회수한다.
이들이 회수하는 금액은 크게 구주매출과 차액보전금으로 나뉜다. FI는 유상증자 당시 주식 1억971만8464주를 취득했다. 이 중 컴투스를 제외한 나머지 FI는 공모 주식의 절반을 차지하는 3000만주의 구주매출을 진행한다. 구주매출이란 한 회사가 기업을 공개할 때 회사나 대주주가 소유한 이미 발행된 주식(구주)의 일부를 일반투자자에게 파는 것을 말한다. 베인캐피탈(펀드명 BCC KINGPIN)과 MBK파트너스(KHAN SS)는 보유주식 3076만9231주 중 900만7724주를 구주매출로 진행해 각각 747억6410만9200원을 취득한다. 새마을금고(카니예)는 보유주식 2170만6924주 중 635만4724주를 구주매출로 진행해 527억4420만9200원의 이익을 거둔다. 신한자산운용(옛 신한대체투자운용)과 JS프라이빗에쿼티가 만든 사모펀드 제이에스신한파트너스는 562만9828주의 구주매출을 통해 467억2757만2400원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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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보전금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인 비씨카드가 FI에 약속한 수익 보전 계약에 따라 배분된다. 지난해 11월 비씨카드는 FI와 주주 간 합의를 체결했다. 확정 공모가가 2021년 투자유치 당시 약속한 내부수익률(IRR) 8% 적용한 적격 공모가에 미달할 경우 적격 공모가에서 확정 공모가를 뺀 차액을 1100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기로 약속했다. 적격 공모가는 약 9299원으로, 투자시점인 2021년 7월10일부터 상장예정일인 다음 달 5일까지 연 IRR 8%를 적용해 산출했다. 확정 공모가가 8300원으로 결정되면서 FI 보유 주식 1억971만8464주에 주당 999원을 곱한 약 1096억원을 보전해야 한다. 이에 비씨카드는 베인캐피탈과 MBK파트너스에 각각 약 307억3800만원을, 새마을금고에 216억8500만원, 신한자산운용·JS프라이빗에쿼티에 192억1200만원, 컴투스에 72억3500만원 규모의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차액 보전 계약의 경우 비씨카드와 FI 모두 이익일 수 있다. FI는 2021년 당시 계약을 통해 올해 7월까지 케이뱅크가 상장하지 못할 경우 동반매각청구권(드래그얼롱)이나 매수청구권(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드래그얼롱은 소수 주주가 다수 지분을 보유한 주주에게 자신들의 지분을 함께 매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투자금 회수 불확실성을 분산하기 위해 활용한다. 예를 들어 케이뱅크 최대주주인 BC카드(지분율 33.72%)가 케이뱅크 지분을 제삼자에게 매도할 때 FI 또한 보유 지분을 함께 매각할 수 있는 권리다.
하지만 현행 인터넷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인 대주주의 지분율을 34%로 제한하고 있다. KT(비금융주력자)가 대주주인 비씨카드의 케이뱅크 지분율이 이미 해당 한도에 근접했다. 만약 FI가 드래그얼롱을 행사하면 34%를 초과해 이를 인수할 주체는 금융사로 좁혀지게 되는 등 매수자를 찾기가 어렵다. 풋옵션을 행사해도 비씨카드가 지분제한을 넘어서 주식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행사가 불가능하다.
이에 FI는 '무용지물'이 된 조항을 활용하지 않는 대신 이번 기업공개(IPO)를 통해 구주 매출이나 차액 보전을 통해 투자회수(엑시트)할 기회가 생긴 셈이다. 여기에 차액보상으로 당장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상장 이후 주가가 오를 경우 추가 이익을 거둘 수 있다. FI는 공모 후에도 매각 제한 물량 포함 약 7972만주를 보유하게 된다. 비씨카드의 경우 1100억원을 통해 일정 금액의 회수가 꼭 필요한 FI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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