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땐 청탁금지법…이번엔 ‘업무방해’ 혐의 적시
총장 등 채용 과정 개입 의혹…경찰 자료 확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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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31) 인천대 교수의 임용 특혜 의혹 수사가 대학 지도부의 업무방해 혐의로 확대됐다. 경찰이 20일 인천대 총장실을 2차 압수수색하며 채용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인천대 총장실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영장에는 이인재 인천대 총장 등의 업무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경찰은 총장 등이 유 교수 임용과 관련해 채용 업무를 방해한 의혹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3일 1차 압수수색 당시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적시됐다. 이번에 업무방해 혐의가 추가되면서 수사 방향이 ‘외부 청탁’ 확인에서 ‘대학 지도부의 채용 개입’으로 넓어졌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인천대 무역학부 사무실에서 1차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당시 영장에는 피고발인 23명 중 1명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4일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이인재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채용 심사위원 등 23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인은 인천대가 ‘전임교원 신규 임용 지침’에 따라 영구 보존해야 하는 채용 문서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지난해 2학기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 채용에 합격해 글로벌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됐다. 인천대는 내부 지침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가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인천=안재균 기자 aj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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