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19일 제364회 임시회를 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r과 관련해 실질적 행정궈한 보장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서울신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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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특별법안에 재정·권한 이양과 의회 기능 강화 등을 담고, 통합특별시 약칭을 삭제해야 한다는 충남도의회의 뜻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대한 도의회 운영위원회 의견서’를 국회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의견서는 지난 12일 국회 행안위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이 지난해 도의회가 찬성 의결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과 크게 달라짐에 따라, 도가 도의회에 의견 제시를 요청해 마련됐다.
도의회는 의견서를 통해 “국회 행안위가 의결한 특별법안은 양 시·도가 합의해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포함됐던 핵심 특례들이 대폭 삭제되거나 후퇴해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실질적인 지방정부 구현이라는 행정통합 취지에 걸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해 자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대규모 프로젝트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 자치권을 보장할 수 있는 여러 특례 조항을 통해 고도의 자치분권을 이룰 수 있는 행정통합 방안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특별시의 약칭을 ‘대전특별시’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약칭을 통합의 의미를 가진 용어로 변경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종합의견으로 △중앙정부 권한과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한 국세 일부 이양 △조직·인사·규제 혁신 등 자치권 보장 △통합특별시의회 기능 강화 등을 포함 △통합특별시 약칭 삭제 등을 요청했다.
도의회는 “행정통합에 대한 찬성 의견은 변함이 없다”며 “만약 이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한다”고 덧붙였다.
홍성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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