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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자사주 의무소각' 3차 상법개정안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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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윤 의원은 "지금 국회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압도적인 다수당인 여당이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일주일도 안 걸려서 본회의까지 통과된다"며 "소수야당이 '나중에 부작용 생길 수 있으니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자'고 하는 건데 계속 (민주당이) 무시하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실 필리버스터를 해도 24시간 뒤면 중단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국민들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이날 상정된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돼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총에서 승인받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회사는 법령 준수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자사주를 처분하도록 했다.

    뉴스핌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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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 소각이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당순이익(EPS)을 높임으로써 실질적인 주주 가치를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반면 국민의힘과 재계는 기업의 경영권 위축을 우려하며 맞서고 있다.

    국내 기업이 헤지펀드 등 이른바 '기업 사냥꾼'의 적대적 공격에 노출됐을 때, 최소한의 방어 수단인 자사주를 획일적으로 소각하게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주장이다.

    해당 개정안은 전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했으나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현재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함에 따라, 법안은 이르면 오는 25일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강제로 토론을 종료하고 표결에 부칠 수 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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