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골목형 상점가 |
(양양=연합뉴스) ▲ 골목형 상점가 추가 지정…골목상권 활성화 기대 = 강원 양양군은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를 대폭 확대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지난 13일 기존 '양양로 골목형 상점가'에 143개 점포를 추가해 면적과 점포 수를 변경 지정했다.
이에 따라 양양로 골목형 상점가는 기존 면적 1만4천548.6㎡, 205개 점포에서 2만7천473㎡, 348개 점포로 확대됐다.
기존 지정 구역이 일부 구간별로 흩어져 있어 소비자 인지도가 낮았던 점을 개선하고자 상권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지정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시 경영·시설 현대화 사업 등 각종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가능해진다.
앞서 군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거쳐 점포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2024년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같은 해 12월 양양읍 남문리 일대 59개 점포를 '남문 골목형 상점가'로 최초 지정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양양로 골목형 상점가'를 두 번째로 지정했다.
긴급돌봄지원사업 주민 설명회 |
▲ '긴급돌봄지원사업' 본격 추진…돌봄 공백 해소 = 양양군은 질병이나 부상, 보호자 부재 등으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부터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질병·부상이나 갑작스러운 주 보호자의 사망·행방불명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군민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은 요양보호사 등 전문 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가사 지원과 세면·식사 보조, 외출 동행 등 일시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군은 이를 통해 긴급 상황에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빠르게 해소하고 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긴급돌봄 지원사업과 함께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도 확대 운영한다.
또 대형 세탁 차량이 마을을 순회하는 이동 세탁 서비스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이동 목욕 서비스, 아동 정서 발달 지원 등 지역 특성에 맞춘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군민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민원)복지팀을 방문하거나 복지 포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통해 군민 누구나 위기 상황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촘촘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겠다"며 "현장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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