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TF, 19일 구속영장 신청
“오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해”
“軍 사항 노출, 군사이익 침해”
검찰, 20일 오씨 구속영장 청구
‘北 무인기’ 날린 오모 씨 [유튜브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군과 경찰이 민간인 피의자 가운데 주범으로 지목된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군경합동조사 TF는 20일 언론공지를 통해 “전날 증거인멸 우려 등이 큰 주피의자 오씨에 대해 형법상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법원에 청구했다.
TF는 오씨가 무인기 사업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 경기도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된 무인기를 4차례 날려 그 성능을 시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TF는 오씨의 이 같은 행위로 인해 북한이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해 우리 국민을 위험에 직면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 군의 군사 사항을 노출시켜 대비 태세에 변화를 가져오는 등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고 강조했다.
TF 관계자는 “이러한 대한민국 국익을 위협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군과 국정원 관계자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진상을 밝혀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TF는 오씨 외에도 무인기 제작업체인 에스텔엔지니어링 대표 장모 씨와 대북전담 이사 김모 씨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여러 차례 조사를 진행하는 등 의혹과 관련한 전방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TF는 장씨와 김씨에 대해서도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TF는 이들의 무인기 침투 행위에 관여한 현역 군인 3명도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군인 3명은 정보사 소속 소령 1명과 대위 1명, 일반부대 소속 대위 1명으로 전해졌다.
정보사는 공작원들이 위장 신분증을 이용해 취재를 빙자한 정보활동을 할 수 있게 ‘가장 신문사’를 운용하려 오씨를 ‘협조자’로 포섭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한편 TF는 오씨와 수백만원가량 금전 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된 국정원 8급 직원 A씨도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지난달 말 자체 감찰을 한 국정원은 금전거래 당시 오간 돈이 모두 A씨의 사비여서 무인기 의혹과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