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당 대표가 20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당을 찾아 고남석 시당위원장에게 복당 신청서를 제출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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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20일 송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대법원에서 당대표 경선과 관련된 이성만 전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등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관해 더 엄격한 판단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향후 압수수색 실무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은 이달 13일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대표는 이 사건으로 2023년 4월 민주당을 탈당했다. 그 뒤 소나무당을 창당해 활동해 온 송 전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고 이날 오후 민주당 인천시당을 찾아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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