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0일) 송 전 대표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근 대법원에서 당대표 경선과 관련된 이성만 전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등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관해 더 엄격한 판단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핵심 증거가 모두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의 상고포기로 송 전 대표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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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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