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SCMP “中압박 강력 수단 제거”
日닛케이도 “환급금 1200억弗 이상”
中신화통신 “美관세정책 중대한 후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이라고 최종 판단을 내리자 중국, 일본, 홍콩 등 아시아의 주요 언론들도 이 소식을 늦은 밤 긴급 타전했다. 동북아시아에서도 대다수 국가가 미국과 관세 관계로 엮인 만큼 이번 판결의 파급력에 관심을 집중하는 분위기다.
20일(현지 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트럼프 대통령의 3월 31일~4월 2일 중국 방문 일정과 연계해 보도했다.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 발표 직전에 상호관세 판결을 내린 점에 주목한 결과다. SCMP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아래에서 부과된 관세를 무효화한 결정은 미국이 중국에 압박을 가했던 강력한 수단을 제거한 것”이라며 “미국의 협상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SCMP는 또 이번 판결로 미국이 환급해줘야 할 액수가 1000억 달러가 훨씬 넘는다고 예상했다.
앞서 미국 대법원은 이날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며 상호관세 관련 사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패소를 판결했다. 백악관은 그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3월 31일~4월 2일 방중 일정을 알렸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의 통계를 인용해 이번 대법원 판결로 위법으로 판정된 관세 액수가 지난해 12월 14일 기준으로 1200억 달러를 초과했다고 분석했다. 이 가운데 상호관세가 817억 달러로 가장 크고, 중국에 대한 펜타닐 관세가 378억 달러로 그 다음 많다고 짚었다. 닛케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법적 근거를 다른 법률로 대체하고 이름도 관세에서 무역 허가 수수료로 바꿔 유사한 세금을 계속 징수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관영 통신사인 신화통신도 트럼프 행정부의 패소 사실을 알리면서 “대법원의 6대3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있어 중대한 후퇴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뉴욕=윤경환 특파원 ykh22@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