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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美대법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국가별 차등관세 법적근거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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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비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대법원 관세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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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미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9명 가운데 위법 6명, 합법 3명으로 의견이 나눴다. 이는 지난 1, 2심의 위법 판결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regulate)할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규제의 일종인 관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엄청난 무역적자를 이유로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의 기본관세에 더해 국가별로 차등세율로 매긴 상호관세는 법적 기반이 붕괴하며 무효화하게 됐다.

    이날 미국 사법부의 최종적인 위법 판단이 내려진 관세는 IEEPA를 법적 근거로 삼은 상호관세와 이른바 펜타닐 관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2일 미국의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IEEPA에 근거해 한국 등 세계 각국에 국가별로 차등 세율이 적용되는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뒤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실제로 부과해왔다.

    또 마약류인 펜타닐의 대미 밀반입 방치를 이유로 지난해 2월 중국·캐나다·멕시코에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했다.

    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관세 정책으로,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2년 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관세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천문학적인 대미투자를 포함하는 새로운 무역 합의를 한 한국 등 일부 국가들의 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근거로 삼은 IEEPA에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IEEPA는 1977년 발효된 것으로 외국에서의 상황이 미국 국가 안보나 외교정책, 미국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험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경제 거래를 통제할 여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들 권한 중 하나가 수입을 '규제'할 권한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수입을 규제할 권한에는 관세도 포함된다고 주장해왔다.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관세 부과를 위해 IEEPA를 발동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관세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IEEPA가 대통령에게 주는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미국 헌법 제정자들은 평시 관세 부과 권한을 '의회 단독'으로 부여했다"며 "관세에 외교적 영향이 있다고 해서 의회가 모호한 표현이나 신중한 제한 없이 관세 권한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대통령은 그 권한(관세 부과권)에 대한 자신의 보기 드문 행사를 정당화하기 위해 명확하게 의회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지 기자 minj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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