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이 이미 납부한 상호관세 환급 절차 개별 안내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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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 지원에 나섰다.
관세청은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근거 상호관세 부과를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 기본 절차와 청구 기한 등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통상 미국 관세당국(CBP)에 대한 관세 환급 청구는 미국 소재 수입자가 할 수 있으나, 수출자가 물품을 수입국의 지정된 장소까지 배송하고, 관세‧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금을 부담하는 거래 조건인 'DDP(Delivered Duty Paid)'를 활용한 경우에는 수출자가 CBP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은 수출입 신고자료 분석을 통해 상호관세 대상 품목과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 관세 대상 물품을 DDP 조건으로 미국에 수출한 기업(6천여 곳)을 추출, 전국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환급 관련 정보를 기업별로 제공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향후 구체적인 환급 절차, 방법 등에 대해 미 CBP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CBP 측과의 공조 체계를 유지해 관련 동향을 국내 수출기업에 실시간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세청은 또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대미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수출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추가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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