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반복 항의·인신공격 인정…“특별교육 처분 적법”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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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인성부터 쌓으세요” 등 발언을 한 학부모에 대해 교육청이 특별교육 12시간 이수를 명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고등학교 교사이자 학부모인 A 씨가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자녀의 보호자로, 해당 반 담임교사인 B 씨는 A 씨가 수행평가 결과에 대해 아무 근거 없이 비난하면서 “어린 것들이 싸가지가 없다”, “반성해라”, “인성부터 쌓으세요”라고 말하고 “초등학교 교사들은 학교에서 논다더니 뻔하다”는 취지로 전체 교사를 모욕했다며 교육활동 침해를 신고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2024년 9월 A 씨와 B 씨의 의견을 청취한 뒤, A 씨가 수행평가 기준을 안내받고도 계속 민원을 제기하며 초등학교 교사를 폄하하는 발언을 하고, 이후 학교를 방문해 언성을 높이는 등 행위를 했다고 보고 이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 특별교육 12시간을 통지했다.
A 씨는 통화 중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한 차례 통화만으로 교권 침해로 볼 수 없고, 담임교사의 도발적 발언 속에 언성이 높아진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자신 역시 이 일로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아 병가를 냈다며,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에게만 특별교육 12시간 이수를 조치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부모가 자녀 교육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으나, 그 방식은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이르지 않을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학부모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는 지는 학생이 처한 상황, 의견 제시의 내용과 표현 방식, 교원의 반응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자녀 수행평가 결과에 대한 의견 제시에서 시작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피해교원이 평가 근거를 상세히 안내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였음에도, 정당한 근거 없이 평가가 잘못됐다고 반복하고 ‘싸가지가 없다’거나 초등 교사 전체를 폄하하는 표현으로 비난했다”며 “이는 정당한 의견 제시의 한계를 벗어나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저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차례 통화에 그쳐 반복적 부당 간섭 행위가 아니라는 A 씨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의 피해교원에 대한 항의는 단기간 내에 되풀이 됐고, 그 과정에서 욕설이나 인신공격성 발언 등이 수반됐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행위는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교원이 상당한 모욕감과 직업적 혼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며 침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 교권보호위원회가 침해 행위의 심각성을 ‘높음’으로 평가하는 등 총점 13점을 산정했고, 이에 따라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요청한 점도 매뉴얼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별교육 12시간 이수는 그 자체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통해 달성되는 교원 및 교육활동 보호라는 공익이 더 크다며 재량권 일탈·남용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투데이/조소현 기자 (sohyu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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