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품목관세 인상 피할지 주목
국내 기업들 불안감은 여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대법원 관세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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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해온 '상호관세'가 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됐지만, 미국이 이를 대체해 관세를 인상할 수 있는 수단은 여전히 다수 남아 있다. 반도체, 자동차·부품, 철강 등 우리나라의 대미 주요 수출 품목은 상호관세가 아닌 품목관세 대상에 해당해 미 행정부의 조치에 따라 추가 관세를 부담할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불안감도 지속되고 있다.
당장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의약품, 반도체 웨이퍼, 산업용 로봇 등 최소 7개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제기돼 세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 추가 인상 가능한 美 관세 여전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은 22일 '美 연방대법원,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 위법 판결 상세 내용 및 평가' 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는 조사와 시행에 수개월이 소요되지만, 결과적으로 관세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해당 법률에 따른 관세율 상한선에는 제한이 없다.
통상연구실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최소 7개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중인 품목은 △의약품 △상업용 항공기 및 제트엔진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 △드론 및 부품 △풍력터빈 △의료기기·의료용품 △로봇 및 산업기계 등이다.
통상연구실은 "기존 232조 조치도 대통령 포고문 및 부속서 조정만으로 비교적 신속하게 대상 품목 확대나 관세율 인상이 가능하다"며 "백악관은 주요국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반도체 및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 조치를 확대·강화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공식 성명을 통해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신규 301조 조사를 개시해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힌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301조는 외국의 차별적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대응 조치다.
이미 쿠팡의 주요 미국 투자사들은 한국 정부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이 미 기업을 부당·차별적으로 대우했다며 USTR에 301조 조사 개시를 청원했다. USTR이 피해 규모와 협상 목표 등을 고려해 관세 부과 대상 품목과 세율을 설계할 재량이 큰 만큼, 관세 조치의 범위와 수준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졌다는 분석이다.
■ 美 심기 안 건드린 韓, 車 관세 피할까
한국 정부는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미 행정부를 자극하지 않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철강 등에 부과되는 품목관세 확대 가능성을 일정 부분 낮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미 행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재인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대자동차·기아는 지난해 대미 관세 25% 여파로 6개월간 부담한 관세 비용이 7조원을 넘는 등 리스크를 경험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상호관세 무효화와 별개로 자동차 품목관세를 25%로 유지하거나 인상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며 "정부가 대미 투자 관련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관세 인상이 확정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위험 요인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이번 미 대법원 판결로 '최혜국대우(MFN) 관세'와 '무역법 122조에 따른 15% 관세' 구조가 결합되면서,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MFN 관세 면제 효과만큼 가격 경쟁력 우위를 일부 회복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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