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조건 까다롭고 절차도 복잡
트럼프는 “법적 다툼” 강경 입장
실제로 환급 이뤄질지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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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면서 국내 기업 6000여 곳이 기존 납부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미 관세액 정산(납부 세액 확정)이 완료됐다면 이의신청 등 소송 절차가 복잡한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실제 환급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미국이 지난해 4월 5일부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 적용 품목은 모두 환급 대상이 된다. 또 품목관세인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 제품도 철·알루미늄·구리 등이 포함되지 않은 비(非)함량 가치분에 대해서는 환급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관세 환급은 미국 수입자가 신청해야 한다. 단 한국 수출자가 미국 수입자를 대신해 관세를 납부하는 무역 결제 조건인 ‘관세지급인도조건(DDP)’을 활용한 경우 국내 수출자가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은 관세 부과 대상 물품을 미국에 수출한 국내 기업 2만 4000여 곳 중 약 25%인 6000여 곳이 DDP 조건으로 수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DDP로 거래를 했더라도 한국 수출자 또는 현지 법인·자회사가 통관신고서상의 ‘수입신고자(IOR)’로 통관을 진행했어야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미국 내 현지 거래 업체를 통해 수출했다면 해당 업체가 신고서상 IOR로 기재됐을 가능성이 높아 국내 수출자의 환급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수입자와의 계약서에 관세 환급 관련 조항이 있다면 이를 적용해 수입자가 받는 환급금을 분배할 수 있다. 만약 관련 규정이 없다면 실제 관세 부담 구조를 고려해 수입자와 적극 소통할 필요가 있다.
환급 절차는 관세액이 확정되는 정산 전후로 상이하다. 정산 전이라면 화물 반출일로부터 300일 이내 또는 정산 예정일 15일 전까지 중 더 이른 날까지 사후정정신고(PSC)를 하면 돼 비교적 간편하다.
반면 이미 정산이 끝났다면 정산일로부터 180일 이내 CBP에 이의 제기를 신청하고 진술서와 유권해석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4월 이후 상호관세가 부과된 한국의 경우 이달부터 정산이 이뤄지고 있다. 이의 제기 기각 시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해 법적 다툼을 벌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직후 “앞으로 5년 동안 법정에서 다투겠다”며 환급 요구를 일축하면서 국내 기업으로서는 미국 정부와 소송전에 나서는 데 대한 부담감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협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보편적 적용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아 향후 행정 지침 및 하위심 판단에 주목해야 한다”며 “행정 지침 차원에서 재정산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병훈 기자 co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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