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관세 위법 판결에도 기존 계획 고수
당정청 "조속한 입법이 국익에 최선"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8시 서울 종로구 금융연수원에서 관세 관련 통상현안 점검 회의를 열었다. 문 대변인은 "미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판결의 영향 및 우리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며 "당·정·청은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우리 국익에 최선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여야가 합의한 대로 3월9일까지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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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는 민주당에서는 한병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태호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간사, 정부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각국을 상대로 한 상호관세 조치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후 다음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0% 관세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오는 24일 새 관세가 공식 발효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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