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확산 |
(홍성=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불법 축산물 유통 기획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표시사항 미표시 제품 판매, 무신고 소분 수입 제품 유통·판매,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판매, 부패 식품 보관 여부 등이다.
특히 최근 불법 유통 축산물이 ASF 주요 전파 경로 중 하나로 의심됨에 따라 수입식품 전문판매업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수입식품 업소를 대상으로는 축산물 검역 및 검사 서류 구비 여부, 미신고·무허가 축산물 판매 여부, 미신고 해외 반입 축산물 보관·판매 여부 등을 확인한다.
단속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업소 관계자를 형사 고발한다.
수입식품 전문판매업소에서 수거한 축산물은 동물위생시험소 해외전염병과에 검사를 의뢰해 ASF 유무를 확인하게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ASF는 백신이 없어 양돈산업 전반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면서 "기획단속을 통해 불법 축산물 유통의 고리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