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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美 “결국 기존과 동일한 수준될 것”…‘관세위법’ 후폭풍 차단 [트럼프發 관세 카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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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정부, 대법 상호관세 위법판결 대응 전략

       베선트 “무역상대국, 기존 합의 유지 원해”

    “대통령, IEEPA 이외 다른 권한 보유” 강조

       무역법 122조·301조 등 병행 관세유지 시사

    “122조는 가교役…5개월후 동일관세 수준”

    美수입업체, 판결후에도 여전히 관세 납부

    헤럴드경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이후에도, 미국과 교역 상대국 간 기존 무역 협정은 유지될 것”이라며 관세 판결 후폭풍 차단에 나섰다. 사진은 베선트 장관이 지난 20일 텍사스주 ‘댈러스 경제클럽’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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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이후에도, 미국과 교역 상대국 간 기존 무역 협정은 유지될 것”이라며 관세 판결 후폭풍 차단에 나섰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우리는 외국 무역 상대국들과 계속 접촉하고 있으며, 모두 기존에 체결된 무역 협정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세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가 전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유지 전략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50일간의 임시 조치로 시간을 벌고, 그 사이에 무역법 301조에 기반한 관세 부과안을 실행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대법원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다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어 21일에는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50일 이후에도 조치를 유지하려면 의회의 연장 승인이 필요하다.

    베선트 장관은 CNN에 “대법원이 판단한 것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 권한에 대한 것”이라며 “대통령에게는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 다른 관세 권한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즉시 무역법 122조 관세를 시행할 것”이라며 “미 재무부의 2026년 세입 전망치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122조 관세는 5개월 후 종료될 수 있다”며 “이는 영구적 조치라기보다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 방안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가교 역할’을 하는 것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세 조사가 완료되면 5개월 후에는 122조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불공정 대우를 받는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청원서 접수 후 45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베선트 장관은 관세로 거둬들인 약 1340억달러(약 193조원)의 세수를 환급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대법원은 환급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며 “우리는 법원 결정을 따를 것이지만,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32조와 301조에 따른 관세는 트럼프 1기 이후 4000건이 넘는 소송을 견뎌냈다”며 “결국 기존과 동일한 관세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세가 트럼프 경제 정책의 핵심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는 미국 내 제조업을 되살리고 막대한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있어 결코 흔들리지 않고 있다. 그것이 핵심”이라고 역설했따.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IEEPA에 근거해 지난해 징수된 관세는 약 1340억달러에 달한다.

    한편, 경제매체 CNBC는 이날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미국 수입업자들이 여전히 해당 관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CBP가 아직 화물 시스템 메시징 서비스(CSMS)를 통해 IEEPA 관세 코드 삭제를 공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CSMS는 세관이 통관 시스템 및 관세 규정 변경 사항을 업계에 전달하는 알림 서비스다.

    세관은 20일 “대법원 판결의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며 “자동상업환경(ACE) 신고인을 위한 추가 정보와 지침을 가능한 한 신속히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ACE는 수출입 신고와 처리를 위한 전자 통관 시스템이다.

    통관 대행업체 ‘로저스 & 브라운 커스텀 브로커스’의 로리 멀린스 운영책임자는 “세관이 아직 IEEPA 관세 코드 신고 요구를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업자들은 계속 해당 관세를 신고해야 한다”며 “관세 신고 후 실제 납부까지 10일의 유예 기간이 있다”고 전했다.

    물류 데이터 업체 비젼(Vizion)이 운영하는 물류 분석 플랫폼 ‘트레이드뷰’에 따르면, 20일부터 22일까지 약 21만1000개 컨테이너(약 82억달러 상당)가 미국 항구에 도착했다.

    정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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