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옹호 정당, 민주주의 직접적 위협”
통진당 사례 비교하며 해산 정당성 주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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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23일 6월 지방선거 실시 전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이 결정돼야 한다며 정부에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공식 촉구하고 보충의견서를 제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윤석열의 내란행위를 무기징역으로 단죄했음에도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할 정당이 이를 옹호하는 것은 제2, 제3의 내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토양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국 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 다음날 "판결문 곳곳에 남아 있는 판사의 양심의 흔적"을 언급하며 윤석열을 옹호한 점을 직접 거론했다. 그는 "이러한 내란 옹호 발언은 일부 당원의 실언이 아니라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시작돼 당 대표에 의해 공식화됐다"고 지적했다.
조국 대표는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비교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통진당의 경우 내란의 예비단계조차 인정되지 않았으며 내란을 선동한 행위를 옹호한 것만으로 해산 결정을 내렸다"며 "반면 윤석열의 경우는 실제 군 병력이 동원돼 국회를 점거하려 했던 '실행된 내란'"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국 대표는 국민의힘이 내란 당시 여당이었고 현재도 제1야당으로서 실질적 집권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위협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당내 소장파의 쇄신 요구가 지도부에 의해 묵살되고 사법부의 판결조차 정치적 선동으로 치부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스스로 민주적 질서를 회복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7월 15일 정당해산심판 진정서를 제출한 데 이어 이날 보충의견서를 추가 제출했다. 조국 대표는 "선거만으로 이 위헌적 상황을 해소할 수 없다면 헌법이 정한 민주주의의 방어 제도가 실행돼야 한다"며 "정부는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게도 여전히 투표할 수 있다'는 민주주의 혼란을 신속히 종식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투데이/정성욱 기자 (sajikoku@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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