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분석 결과 1420만회 접종
이물질 발견 불구 보류 않은 사례에
기한 지나 투여까지…질병청 “보완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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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백신 관리 체계에 여러 허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일부 이물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백신이나 유효기한이 만료된 백신이 접종된 사례가 확인됐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23일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백신 안전관리, 계약 체계, 방역 협업 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의료기관으로부터 코로나19 백신 이물 신고 1285건을 접수했다. 그러나 질병청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지 않고 제조사에만 알린 뒤 조사 결과를 회신받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특정 백신 제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됐음에도 동일 제조번호(로트) 백신에 대한 접종을 일시 보류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물 신고 이후에도 동일 제조번호 백신 약 1420만회분이 계속 접종됐다고 밝혔다.
신고된 이물 중 835건은 고무마개 파편 등 사용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례였지만, 곰팡이·머리카락·이산화규소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이물도 127건(9.9%)에 달했다. 해당 제조번호 백신의 이상반응 보고율은 다른 제조번호 평균보다 0.006~0.265%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다만 감사원은 “현 단계에서 이물과 부작용 간 인과관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 접종 사례도 확인됐다. 2021~2023년 사이 2703명이 유효기간 만료 백신을 접종했고, 이 중 일부에게는 예방접종증명서 515건이 발급됐다. 감사원은 질병청이 오접종 사실을 접종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긴급사용승인 제도로 도입된 일부 백신은 제조번호별 품질을 확인하는 국가출하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사용됐다. 2021~2024년 사이 이처럼 품질검증 없이 접종된 물량은 131만회분으로 집계됐다.
백신 도입 과정에서도 부처 간 소관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질병관리본부가 질병청으로 승격된 이후 해외 제약사와의 협상·계약 업무를 두고 보건복지부와 질병청 간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협상이 1개월 이상 지연된 사례가 있었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항공기 접촉자 조사 시 승무원 누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거치지 않은 백신 도입 전략 결정 △법정 역학조사관 인원 확보 미흡 △자가검사키트·마스크 유통관리 절차 미흡 등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법령과 매뉴얼에서 기관별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구분돼 있지 않고 협업 체계가 구체화돼 있지 않아 업무 혼선과 지연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박지수 기자 sy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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