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부동산 가격 담합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불법 담합 행위를 발견하거나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시민은 서울시 홈페이지 '민생침해 범죄 신고센터'나 스마트폰 앱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이번 수사는 집값 담합 관련 민원이 많은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필요하면 범위를 다른 자치구까지 넓힐 방침입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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