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4 (화)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보건당국, 제2의 코로나 대비…감사원 지적사항 보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분석' 감사 지적사항을 보완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질병청이 코로나19 백신 이물 신고를 접수하고도 식약처가 아닌 제조사에 알렸다고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질병청은 백신 품질 이상 등을 식약처에 신고·조사 의뢰하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질병청은 또, 백신의 국가 출하승인 결과 확인 후 접종하도록 하는 매뉴얼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식약처는 긴급사용 승인 백신에 대한 품질검증 제도 도입에 나섭니다.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감사원 지적과 관련해 식약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기기 지정, 유통 개선 조치 기준 등을 구체화한 절차서를 올해 5월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보건당국은 또한 공적 마스크 유통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판매처 지정과 유통가격 설정 등 기준 마련을 논의했으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통 개선 조치 등 구체적 기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질병청은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와 코호트 격리(공동격리) 등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감사원 지적과 관련, 올해 상반기에 거리두기 기준 등을 명확히 한 '공중보건 및 사회대응 매뉴얼'을 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건소 간 역학조사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3분기 중에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개선을 끝내고, 역학조사관 양성·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찾습니다.

    연합뉴스TV

    [연합뉴스 자료사진]



    #코로나 #신종감염병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최덕재(DJY@yna.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