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FTA통상진흥센터·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와 공동
대미 수출기업 FTA 실무 활용 및 통상 대응력 강화 지원
부산상공회의소가 23일 주최한 미 IEEPA 관세소송 및 환급대응 설명회 [부산상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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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부산)=정형기 기자]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미 연방대법원이 위법무효 판단을 내린 가운데 부산상공회의소 부산FTA통상진흥센터와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가 23일 오후 부산무역회관 대회의실에서 ‘미국 IEEPA 관세 소송 및 환급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대미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관세 판결 이후 관세제도 환경 변화와 대체관세 도입 가능성을 알리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수출기업들이 제도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을 사전 체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환급 절차(PSC·이의신청) ▷환급 청구권자(IOR) 구조 점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환급 대응 ▷미국 국제무역법원 제소 검토시 유의사항 등 기업 실무에 참고할 수 있는 주요 대응 방향이 소개됐다.
한국무역협회 이유진 수석연구원이 ‘미 IEEPA 관세 내용과 소송 동향’을 발표했고, 법무법인 세종 윤영원 파트너변호사가 ‘관세 환급 관련 법적 쟁점 및 대응 전략’, 삼정KPMG 김태주 전무는 ‘관세 환급 실무 및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부산FTA통상진흥센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관세제도 환경에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기업 차원에서 관련 절차와 유의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설명회는 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데 참고할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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