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똘똘한 한 채의 역설,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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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가 아닌 ‘보유’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과세 체계가 ‘똘똘한 한 채’를 통한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주택을 보유했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등의 비과세 요건을 강화해 투자 대신 실수요 목적의 부동산에 세제 혜택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똘똘한 한 채의 역설,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 좌담회가 열렸다. 이 좌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부동산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의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관련 참모진으로 알려진 인물로, 현 정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위원회의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다.
임 교수는 “조세 체계가 자산 쏠림과 세대 간 불평등을 완화하기보다 오히려 강화해 온 측면이 있다”며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매우 낮은데 양도소득세의 경우 세금을 덜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일 정도”라고 지적했다.
◇ 1주택자 비과세 요건 강화해야
임 교수는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으로 양도소득세를 종합소득세로 통합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또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혜택을 장기 거주, 생애 일정 양도소득 또는 횟수 이내 요건으로 개편하고 보유세는 토지, 건물을 분리 과세하되 토지 세율을 건물 세율보다 높게 매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임 교수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특혜를 실거주에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보유 기간만으로도 높은 혜택을 주는 구조의 개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임 교수는 “대부분 국가가 실거주 요건을 중심으로 설계하는데 우리는 보유 자체에 혜택이 집중돼 있다”며 “똘똘한 한 채에 대한 특혜를 보유와 거주에 대해 똑같이 혜택을 주고 있는데 실거주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 교수는 “보유세 기준을 주택 수로 할지, 가액으로 할지, 또 규제 지역인지 아닌지 등 다양하다”며 “세제를 간소화하는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1가구 1주택이더라도 요건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주택자라도 가격, 거주 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택이라면 비과세 요건을 강화해 세금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나온 것이다.
좌담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현동 배제대 경영학과 교수는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도그마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1주택자라도 비과세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더했다. 김 교수는 “1주택은 보호해 줘야 한다는 도그마에 빠져 있다”며 “다른 나라는 1주택자를 보호해 주지만 비과세 요건이 엄격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2년만 살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등 1주택자에 호혜적”이라며 “영국은 1가구 1주택이면서 임대를 주지 않고 말 그대로 집에 거주해야 혜택을 준다. (우리나라도) 기존 정책에서 탈피할 필요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 재경부 “중장기적 세제 개편…연구용역 진행”
윤수현 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세제과장은 이날 좌담회에서 “세 자체는 부동산 시장에 단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쓰는 것보다 국가 재정 확보라는 본연의 역할에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윤 과장은 “주택시장 안정,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을 배분하기 위해 합리적 개선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왕이면 투자 목적의 부동산보다는 실수요 목적에 세제 혜택을 전환하고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투자보다는 지방 주택의 ‘세컨드 홈’에 대해 세제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에 대한 글로벌 스탠더드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올해 12월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받은 뒤 본격적인 세제 개편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시장 안정을 위해 단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면 7월 세제 개편안에도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김유진 기자(bridg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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