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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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대신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본인이 운전자라고 허위 자백한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재홍)는 불송치 결정된 교통사고 사건을 경찰에 재수사 요청해 피의자를 지난 13일 범인도피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불송치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검찰은 피의자가 운전자가 아닌 것으로 강하게 의심됨에도 경찰에서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한 점을 발견했다.
검찰 보완수사 결과 피의자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진범을 대신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경찰 재수사 결과, 실제 운전자는 피의자 지인임에도 피의자가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경찰에 허위로 진술해 진범을 도피시킨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앞으로도 불송치 사건을 충실히 검토하고,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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