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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세액공제·공동가입 덕분에 美중기 휩쓰는 퇴직연금 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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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가입자 5년 만 600만 명↑

    저렴한 비용·세액공제 등 매력적 요인

    여러기업 동시 가입…5만 1000곳 이용

    15개 州 의무화…높은 저축 한도 유리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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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대표적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 ‘401k’ 가입자가 중소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늘고 있다. 그동안 퇴직연금 시스템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중소기업들이 세액공제 등 제도 개편을 계기로 적극 참여했기 때문이다.

    22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급여·복리후생 서비스 업체 구스토가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중소기업 근로자 중 401k 가입자가 2019년 이후 약 36% 늘었다고 보도했다. 구스토는 “직원 100명 미만 기업 중 401k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는 2120만 명으로 2019년(1560만 명) 대비 600만 명 늘었으며 이들 중 55%가 가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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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 5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90% 이상의 근로자가 401k에 가입해 왔다. 반면 중소기업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기여금과 퇴직연금 관리 수수료 등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그러나 최근 고용시장에서 중소기업 간 인재 확보 경쟁이 심화하면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401k를 도입한 사업주가 늘었다. 중소기업 전문 온라인 서비스가 증가하며 비용이 낮아졌고 고용주 매칭 기여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등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의회가 2019년 도입한 ‘풀드 고용주 플랜(PEP)’이 인기다. 업종이 다른 여러 기업이 하나의 퇴직연금 플랜에 공동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수수료 절감 효과가 커 처음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중소기업들이 즐겨 활용한다. 2024년 말 기준 340개의 PEP가 운영 중이며 가입 사업장은 5만 1000곳을 넘어섰다.

    15개 이상의 주에서 퇴직연금을 의무화한 점도 성장 동력이다. 일리노이·캘리포니아·뉴욕 등에서는 2022년 말 ‘시큐어법 2.0’이 시행된 후 퇴직연금이 없는 사업주는 자체적으로 401k 플랜을 마련하거나 주정부 운영 프로그램에 직원을 가입시켜야 한다. 근로자가 원할 경우 탈퇴할 수 있다.

    401k의 높은 저축 한도도 중소기업 사업주들에게 매력적이다. 올해 기준 401k 개인 납입 한도는 2만 4500달러(약 3500만 원)로 주정부 프로그램이 활용하는 비과세 연금 계좌 ‘로스 IRA’의 평균 한도인 7500달러(약 1100만 원)보다 3배 이상 많다.

    박시진 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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