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반 콘텐츠 진흥을 위한 법적 개선과제 토론회'
AI 도입으로 4.5개월 만에 장편 상업영화 '뚝딱'
게임업계는 'AI 워터마크 규제' 유연성 주문
문체부 3월 'AI 전담과' 신설…불확실성 해소 주력
이호영 툰스퀘어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AI 기반 콘텐츠 진흥을 위한 법적 개선과제 토론회’에서 AI 콘텐츠 확산 속 웹툰업계에서도 AI를 창작을 돕는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AI 기반 콘텐츠 진흥을 위한 법적 개선과제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이소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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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고전 명작인 원수연 작가의 ‘풀하우스’ 리메이크 작업을 진행하며 AI 사용에 대한 의미 있는 사고의 전환을 목격했다며, 최근 웹툰업계서 AI 활용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전했다. 작업 과정에서 반복적인 채색, 배경 제작 등의 단순 공정은 AI가 대체하면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자동 더빙과 번역 기술의 확대로 글로벌 진출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대신 창작자에게는 ‘AI 연출 기획’, ‘스토리 설계’, ‘IP 확장 전략’ 등 핵심 창작 역량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직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직무의 구성이 재편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AI 콘텐츠 확산은 웹툰에 이어 게임, 영상, 음악 등 전 콘텐츠 산업을 관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은주 포엔터테인먼트 이사는 영화 ‘중간계’ 제작 과정에서 AI 활용으로 유사 장르의 장편 영화를 촬영부터 개봉까지 완료하는 데 수년이 걸릴 수도 있는 작업을 단 4개월여 만에 마쳤다고 전했다. 실사 촬영은 단 13회차에 불과했는데 전통적인 상업 영화 제작 공정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수치다. 송 이사는 “상업적 작품은 흥행성을 담보하기 위해 비용을 절감하는 쪽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며 “상업 영화에서 AI 도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고품질의 그래픽, 애니매이션, 음성 AI 기술 등이 접목돼 ‘종합예술’로 불리는 게임 콘텐츠도 AI를 활용해서 그래픽 에셋 제작 등 실직적인 제작 공수를 크게 절감하고 있다.
다만 게임업계에선 지난 1월 제정된 AI 기본법에 따라 AI 기반 콘텐츠의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에 ‘규제 샌드박스’나 업종별 유연성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성범 넷마블 AI미디어개발팀 팀장은 “가상 세계인 게임의 특성상 배경이나 사물 등 개별 에셋마다 워터마크를 강제할 경우 사용자의 ‘몰입감’을 저해할 수 있다”며 “콘텐츠의 특성과 사용 목적에 따라 규제 수위를 조절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며, 산업별 속성을 반영한 자율 가이드라인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AI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질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박 팀장은 “IP의 AI 학습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계획과 보호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창작 활동의 선순환이 가능하다”며 “중소 개발사와 1인 창작자도 고품질 IP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K콘텐츠 IP 에셋 마켓플레이스’ 구축을 통해 산업 전반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해서는 ‘직무 재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송 이사는 “당신의 직업은 삭제됐다”라는 화두를 던지며 영화업계에서도 직무 재편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기존 미술팀 인력의 상당수가 AI팀으로 이동하고 있고 VFX(시각효과) 파트 내에 AI 시각효과 파트가 신설되는 추세”라며 “이러한 인력 구조의 대전환은 향후 5년 이내에 완료될 것이며, 올해가 그 변화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돈현 소이랩 대표는 “기술 장벽이 낮아지면서 1인 창작자가 고품질 콘텐츠를 생산하게 되고, 이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 소비 시장이 열리면서 더 많은 인력이 새로운 분야에 투입될 것”이라고 긍정적 전망을 내놓았다.
기술 속도에 비해 정책이 뒤처진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도 발 빠른 대응을 약속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달 AI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콘텐츠 산업의 AI 활용 확산을 뒷받침할 정책과 예산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영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장은 “3월부터 문체부에 AI 전담과가 신설되면 보다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산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I 기본법 제정 이후 AI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 주체, 인간의 창의적 기여도 인정 기준, 학습 데이터 활용 범위 등 복합적 법적 쟁점이 동시에 제기며 법제 개선 마련 요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AI 학습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상할 수 있는 ‘상생 기금’ 조성을 검토 중으로 개발사와 창작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또 콘텐츠 분야의 의견이 반영된 AI 학습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으며, 창작자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부 기준을 수립해 불확실성 해소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문체위 소속 진종오 의원은 “AI 기술은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지만,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확실성과 갈등을 키울 수 있다”며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법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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