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오늘 아침 7시 10분쯤 경기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30대 검찰 수사관 B 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폭행치상죄 벌금 300만 원을 내지 않은 상태로, B 씨는 A 씨가 벌금을 낼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A 씨 집으로 찾아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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