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 반쯤 서울 상계동에 있는 자신의 건물 앞에서 세입자 60대 남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B 씨와 방세 미납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B 씨의 다리를 향해 휘두른 거로 조사됐는데, 다행히 B 씨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경찰에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 됐고, 경찰은 이후 혐의를 특수상해미수로 바꿔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어제(22일) 두 사람이 같은 건물에 사는 만큼 A 씨에게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A 씨를 검찰에 넘긴다는 계획입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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