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내란·외환 사범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금지법'과 관련해 "위헌 여지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23일)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통령 사면권도 법리에 정한 바에 따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지난 20일 법안소위를 열고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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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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