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오늘(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찬성 11, 반대 7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 명부에 오른 사람을 포함하고, 공직선거법에 준해 국외 부재자신고·재외투표인 등록 신청, 재외투표인 명부 등을 작성하도록 해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고했지만, 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오랜 시간 입법 공백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를 통과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내일(24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이번 달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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