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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가상화폐의 미래

    오늘 스테이블코인법 여당안 가닥…51%룰·지분 규제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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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들과 최종 회의

    은행 51%룰-코인거래소 지분 규제 여부 쟁점

    금융위, ‘51%룰·지분 규제’ 안 되면 정부 입법

    野, 지분 규제하면 디지털자산기본법 처리 불가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여당안을 최종 논의할 방침이다. 민주당 내부에선 은행 지분 51%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51%룰과 거래소 지분 제한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거래소 지분 제한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여당 최종안 향배가 주목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문위원들과 비공개 TF 회의를 하고 이같은 논의를 하기로 했다.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정문 의원은 통화에서 “자문위원들과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50%+1주, 거래소 대주주 지배구조, 빗썸 사태 이후 내부통제 강화 방안에 대해 최종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자문위원들과 이같은 회의를 통해 여당안 가닥을 잡은 뒤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월 국회 내에 디지털자산기본법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해당 여당 법안에 핵심 쟁점인 은행 지분 50%+1주,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에 대한 15~20% 지분 규제가 포함될지가 최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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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 △1분기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 제정안 국회 처리 △올 하반기에 관련된 각종 법안 개정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보고했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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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룰은 그동안 한국은행이 강력 주장해온 은행 중심 컨소시엄이다. 금융 안정 등을 고려해 은행 지분이 ‘50%+1주’를 넘는 컨소시엄을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주주 지분 규제는 금융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규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15%) 수준인 15~20%로 국내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위는 23일 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 등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한 당국 입장을 밝혔다. 당국은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기존 방침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거래소가 사실상 공적 인프라 성격을 갖는 만큼 특정 주주에게 지배력이 집중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다.

    금융위는 빗썸 사고 이후 거래소 지분 규제를 비롯한 고강도 규제 도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금융위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은행 지분 50%+1주를 통한 은행 중심 컨소시엄 구성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15~20% 지분 규제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 통제기준 기준 의무화 △외부기관을 통한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정기 점검 △전산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발생 시 무과실 책임 규정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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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 관련 정부안을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논의하고 있다. 사진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모습. (사진=한국은행,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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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TF는 51%룰과 지분 규제 도입에 우려하는 입장이다. 이정문 의원은 “TF는 발행주체에 대해 은행 지분 50%+1주가 아니라 상법상 일반 회사로 하자는 분위기”라며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는 2단계 입법에 넣지 말고 3단계 입법에 넣자는 게 TF 내부의 중론”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50%+1주와 지분 규제에 대해 완강한 입장이고 정부입법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며 “의원입법이 아닌 정부입법으로 가면 처리가 늦어지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담아 법안을 낼지는 앞으로 정부와 좀 더 협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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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이정문(위원장), 안도걸(간사), 이강일(위원)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TF 회의 이후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최훈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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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TF 자문위원들은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위원들(강준현·김현정·민병덕·박민규·안도걸·이강일·이정문·이주희·한민수 의원)에게 보낸 의견서에서 지분 규제에 위헌 우려를 제기했다.

    자문위원들은 “이미 형성된 지분율을 사후에 특정 수치 아래로 끌어내리겠다는 접근은 주주자본주의의 기본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며 “시장 독과점과 수익 집중, 이해충돌 우려 등의 이유만으로는 재산권 제한 등 헌법적 쟁점을 해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종승 엑스크립톤(xCrypton) 대표,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서병윤 DSRV랩스 미래금융연구소 소장, 유신재 디애셋 공동대표,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변호사, 최우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 자문위원 9명이 참여했다.

    야당은 지분 규제를 담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민주당 TF 이강일 의원은 거래소의 시장점유율에 따라 두나무·빗썸의 지분만 규제하는 차등 규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야당과 합의가 될지 미지수다. 야당과 최종 합의가 안 되면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정무위 통과가 쉽지 않다. 국회 정무위원장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맡고 있다.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의원(정무위)은 통화에서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 같은 나라에선 외국 자본의 지분 규제는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자국 기업의 지분을 사후에 이렇게 규제한 경우는 국제적으로도 없다”며 “지분 규제와 관련된 법안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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