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5 (수)

    [사설] 사법3법 밀어붙이는 與, 위헌 논란은 안중에 없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계속 열어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사법 개혁 3법과 대전·충남 행정통합법 등 야당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매일 한 건씩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단 이후 표결 처리한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위헌 논란과 국론 분열 우려가 큰 사법 개혁 3법을 타협 없이 밀어붙일 태세다. 국민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은 사법 개혁 3법 처리를 서두르는 데는 6·3 지방선거에 앞서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사법 개혁 3법은 법관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3심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위헌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판검사가 사실을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 적용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왜곡죄는 법 왜곡 여부의 기준이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다. 오죽하면 참여연대 등 진보적 시민단체까지 법 남용을 우려하겠나. 대법관 증원법은 법 통과 후 26명 중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는 점에서 편향성 우려가 나온다.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헌법상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소원 청구를 허용하는 재판소원제는 법조계와 학계의 위헌 의견이 많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3일 출근길에 사법 개혁 3법 입법에 대해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며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았던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국민에게는 사건 처리 지연과 소송 비용 증가를, 헌재에는 업무 과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법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법 시스템을 바꾸려면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략적 목적으로 사법 개혁 3법을 밀어붙이면 국론 분열이라는 부작용과 국민의 피해를 자초할 수 있다. 시간이 걸려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여야 협의를 거쳐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안을 만드는 게 순리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