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새 관세, 150일 이후에는 의회 승인 필요
척 슈머 "물가부담 가중돼…미국인에 대한 세금"
척 슈머 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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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은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해당 관세 만료 후 연장은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미 연방 상원 척 슈머(뉴욕)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상원 민주당은 올여름 트럼프의 관세가 만료됐을 때 이를 연장하려는 어떤 시도든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글로벌 관세 10% 부과' 방침을 밝혔다가 이후에는 15%로 올린다고 말했다.
무역법 122조는 미국에 '크고 심각한' 무역적자가 있을 때 무역 상대국에 최대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5개월) 동안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주고 있다.
슈머 원내대표의 발언은 150일 이후 이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이에 반대표를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척 슈머 원내대표는 "트럼프의 혼돈스런 관세 정책은 민주당, 공화당, 심지어 대법원에 의해 질책받았다"며 "관세 정책은 가정의 물가 부담을 가중하는 미국인에 대한 세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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