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①
美관세 고삐 죄고 있지만,
심리적으로 유리한 국면
기존 관세합의 틀 유지하되,
안보·투자 더 적극 협의해야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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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위법·무효 판결을 내리며 상호 관세 15%가 사라졌지만, 우리 정부와 기업들엔 또 다른 차원의 불확실성이 생겼다.
이전의 상호관세는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 받아들이고 적응하자”라는 식의 대응도 가능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0%의 글로벌 관세 부과에 서명하고 이를 15%로 높이겠다고 밝힌 것처럼 앞으로는 언제·어디서·어떤 형태의 장벽이, 어떤 품목과 산업에 차별적으로 등장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연초 그린란드 사태 이후 관세를 대하는 태도가 변곡점을 맞은 유럽연합(EU)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유럽집행위원회 집행위원, 메르츠 독일 총리 등이 미국에 최소한 해명을 요구하는 등 더 이상 일방적으로 밀리지 않겠다는 기류를 내비치고 있다.
우리처럼 대미투자를 약속한 일본은 이번 사안과 상관없이 미국에 매우 밀착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다. 반면 한국은 국익과 상업적 합리성을 중시하면서도 동맹은 유지해야 하는 ‘어정쩡한 위치’에 서 있다. 주요국 대비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관세 부과를 무기로 꺼내들고 무역확장법 232조·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기존 관세 등을 대체하겠다고 예고했지만, 관세 정책이 법적·정치적 부담을 안게 된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지금까지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관세 정책을 시행해온 동력이 다소 주춤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 측 요구를 더 적극적으로 협상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핵추진 잠수함, 핵연료 농축·재처리 등 안보 분야와 대미투자 프로젝트 선정 등 협의 과정에서 우리 측 요구를 제시하는데 심리적으로나마 유리한 국면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미국의 부당한 추가 요구에는 지난해 맺은 한미 관세합의를 내세워 단호히 대응하는 균형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한국이 단독으로 미국에 맞서기는 어려운 구조임을 고려, 장기적인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 관세 환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 기업 등의 사례를 살피며 신중하게 대응하는 한편 일본을 비롯해 EU와 영국, 캐나다 등과 함께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응해갈 수 있도록 연합 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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