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美 투자 담은 한·일 등과의 무역합의 불변’
“의회 승인 불필요”…대통령 직권 행사 강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UP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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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활용하려는 국가에 대해 더 높은 관세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어떤 나라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을 치려’ 한다면, 특히 수년 또는 수십 년간 미국을 ‘뜯어 먹어온’ 국가는 최근 합의한 것보다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 나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기존에 미국과 무역합의를 체결해 관세 인하 대신 대미(對美) 투자 확대나 미국산 제품 구매를 약속한 국가가,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합의를 번복할 경우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각국에 무역합의 이행을 압박하는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글 말미에 상거래 경고 문구인 “구매자 주의!!!(BUYER BEWARE!!!)”를 덧붙였다. 무역합의가 파기될 경우 책임은 상대국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1977년 제정)을 근거로 자신이 부과한 관세를 대법원이 위법으로 판결하자 곧바로 무역법 122조에 따라 150일 동안 ‘글로벌 관세’ 10%를 매기는 포고령에 서명한 데 이어 이튿날에는 이를 1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또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원해 ‘불공정·차별적 무역관행’을 저지르는 특정 국가 또는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검토할 태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게시글에서 “대통령으로서, 나는 관세 승인을 받기 위해 의회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다”며 무역법 및 무역확장법 등에 근거한 관세 부과는 자신의 직권으로 강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제수지 적자를 이유로 각국에 최고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 부과하는 글로벌 관세의 근거(122조)이자 특정국의 무역관행을 조사해 관세를 부과(301조)할 수 있도록 한 무역법, 그리고 미국의 안보상 위협 여부를 조사해 특정 품목에 관세를 부과(232조)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은 미 의회가 각각 1974년과 1962년 제정했다.
미 의회가 입법을 통해 관세 부과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한 만큼, 이들 법에 근거한 관세 부과는 자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관세 부과 권한)은 이미 여러 형태로 오래 전 획득됐다”며 “그 터무니없고 형편없이 작성된 대법원 판결에 의해 재확인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IEEPA에 ‘관세’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상호관세 부과는 위임된 권한을 넘어선 위법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고 치더라도, 대법원 판결을 뒤집어보면 글로벌 관세 등은 이미 위임된 권한을 사용하는 것이라 문제 될 이유가 없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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