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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금융사 자금세탁방지 교육 전면 개편…“이수보다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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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직무별 맞춤형 과정 확대…교육·검사 연계 강화

    우수과정 인증·자격평가 도입…전문성 관리 체계 구축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AML) 역량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교육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단순 이수 실적 확대에서 벗어나 현장 적용성과 교육의 질을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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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U는 24일 올해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교육운영방향을 발표하고, 고도화·다변화되는 자금세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선제적 AML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운영방향은 그간 교육 이수 인원과 횟수는 증가했지만, 현장 실무와의 연계성과 질적 관리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FIU는 교육 이수가 단순 실적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 이행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평가·검사 전 과정을 연계하는 구조로 재편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현장 수요 기반의 맞춤형 교육체계를 구축한다.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와 업권별 위험 특성이 다양해진 점을 반영해, 사례 중심·직무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표적집단면접(FGI) 방식의 연구용역을 실시해 업권·직무별 수요를 반영한 중장기 AML 교육 로드맵을 수립한다.

    또 업권별 협회, 민간 교육기관, 검사 수탁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업체계를 마련해 교육과 제도 이행, 검사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초국가범죄 및 민생침해 범죄와 연계된 신종 자금세탁 위험에 대한 대응 교육도 강화된다. 해외송금·외환거래 모니터링, 해외 지점·자회사 내부통제 등 초국가범죄 대응 실무교육을 확대하고, 신종 유형을 반영한 ‘의심거래 참고유형’을 개정·배포해 현장의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특히 벤처투자업 등 상대적으로 교육 이행 수준이 낮았던 업권을 대상으로 사례 중심 교육과정을 신설해 업권 간 AML 대응 역량 격차를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2025년 제도이행평가에서 미흡했던 지표의 교육 이행 여부를 검사 과정에서 중점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강화하는 등 교육과 평가 간 환류 체계도 확대한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관리 장치도 도입된다. FIU는 우수 교육과정 인증제를 도입해 제도이행평가에서 교육 실적 가점을 부여하고, AML 자격증 및 전문교육과정에 대해 정기적인 전문성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AML 책임자급 인력의 자격증 보유 등 전문성 강화 노력이 제도이행평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평가 지표를 개선한다. 자금세탁방지 업무능력 검정시험(TPAC) 자격증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하고, 전문가 네트워킹 기회를 확대해 AML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FIU는 “교육의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성과가 제도 이행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며 “금융회사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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