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에 대한 심의를 벌였지만 여야 간 접점을 찾지 못해 처리를 보류했습니다.
법안 단독 처리가 가능한 민주당은 오늘(24일) 오전 법사위 회의를 다시 열어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는 한편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한편, 이번 법사위에서는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과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은 여당 주도로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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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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