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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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3대 지수는 23일(현지시간) 일제히 1%대의 하락세로 마감했다. 인공지능(AI)으로 인한 산업 교란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영향이 타격을 줬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821.91포인트(1.66%) 내린 4만8804.06에 마무리했다. S&P500지수는 71.76포인트(1.04%) 하락한 6837.7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258.80포인트(1.13%) 떨어진 2만2627.27에 마감했다.
AI가 파괴적 혁신을 촉발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블랙스완’의 저자로 유명한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는 AI 랠리가 취약한 국면에 접어들면서, 투자자들은 변동성 확대는 물론 소프트웨어 부문의 파산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시장분석 업체 시트리니 리서치는 뉴스레터 구독 플랫폼 서브스택에 AI 혁신이 인간의 지식 자원을 대체하면서 화이트칼라 실업률 급등하고, 이런 현상이 주택담보대출 연체 급증으로 이어져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러한 AI 파괴론으로 투매가 지속되고 있다. IBM 주가는 13.15% 급락하며 2000년 이후 최대 일일 하락폭을 기록했다. 도어대시(-6.60%) ㆍ아메리칸익스프레스(-7.20%)ㆍ우버(-4.25%)ㆍ비자(-4.50%) 등도 큰 폭으로 내려앉았다.
크라우드스트라이크(-9.85%)ㆍ지스케일러(-10.31%)ㆍ넷스코프(-12.06%)ㆍ세일포인트(-9.37%)ㆍ옥타(-6.43%)ㆍ포티넷(-5.50%) 등 사이버 보안업체들 주가도 최소 5%가 넘는 약세를 나타냈다.
또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맞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21일에는 10%에서 법적 허용 최대치인 15%로 관세를 전격 상향했다.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는 150일밖에 지속되지 않는 만큼 트럼프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또 다른 관세를 준비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형태의 무역 관세를 다시 도입할지 불확실성이 높다.
또 정부가 관세 소송과 환급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불안도 있다.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로 벌어들인 수십억 달러를 환급하도록 강제하는 사안은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와 수입업체 간의 장기적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S&P500 11개 주요 업종 중 금융업종(-3.33%)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 필수소비재는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헬스케어 지수는 상승했다. 경쟁사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카그리세마’가 일라이릴리의 ‘젭바운드’와의 직접 비교 임상시험에서 기대에 못 미친 결과를 보이면서 릴리 주가가 4.86% 뛴 데 따른 것이다.
매그니피센트7(M7)을 보면 엔비디아(0.91%)ㆍ애플(0.60%) 등 2종목을 제외하고 마이크로소프트(-3.21%)ㆍ아마존(-2.30%)ㆍ구글의 알파벳(-1.11%)ㆍ메타(-2.81%)ㆍ테슬라(-2.91%) 등 나머지 5종목은 하락했다.
필라델피아반도체업종지수는 0.57% 떨어졌다.
도미노피자는 4분기 동일 매장 매출이 월가 예상치를 상회한 데 힘입어 4.10% 급등했다.
페이팔은 여러 곳으로부터 인수 제안을 받고 있다는 블룸버그통신 보도 이후 5.76% 올랐다.
S&P500 기업 중 아직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기업은 77곳에 불과해 4분기 실적 시즌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이번 주에는 시가총액 1위 엔비디아가 25일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며, 홈디포ㆍ로우스ㆍ세일즈포스ㆍ유니버설헬스서비스 등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기업 중 73%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으며, LSEG 자료에 따르면 S&P500의 전년 대비 순이익 증가율은 13.9%로 전망된다. 이는 1월 1일 기준 전망치였던 8.9%보다 크게 상향된 수치다.
[이투데이/이진영 기자 (min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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