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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광주시 여의도 면적 1.1배 용도지역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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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광주시가 여의도 면적의 1.1배 규모 토지의 용도지역을 바꾸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중이다.

    광주시는 2030년을 목표로 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경기도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안에는 모두 312만㎡ 규모의 토지 용도지역을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도시지역 47곳 76만㎡와 도시 외 지역 646곳 236만㎡가 대상이다. 대부분은 지난해 5월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곳으로, 토지 이용과 건축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용도 변경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시 전체가 특별대책지역과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있고,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가 겹쳐 있다. 전체 면적의 65%가 임야여서 실제로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정된 개발 가능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난개발을 막으면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용도지역 변경의 최종 결정권은 경기도에 있다. 도는 계획의 필요성과 개발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한 뒤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방세환 시장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경기도와 적극 협의하겠다”며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50만 자족도시 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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