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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김영배 의원 “재외동포협력센터·재외동포청 합쳐야…예산 중복 방지·행정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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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헤럴드경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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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서울 성북갑)은 24일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으로 흡수 통합하는 내용의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법안 발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지적한 ‘재외동포 정책 추진 체계의 비효율성’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 조치다.

    작년 12월 19일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업무 중복을 지적하며 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에 흡수·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협력센터를 별도 기관으로 둔 것에 대해 “공무원 숫자가 늘었다고 비난받을까 봐 외부 조직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며, 이를 “대국민 기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것”,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강하게 질타하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 체계 개편을 주문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대통령의 주문을 적극 반영하여,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으로 흡수 통합하고, 국가가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동포 관련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 중복 방지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재외동포청이 진정한 컨트롤타워로 거듭나고 재외동포 지원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결국 재외동포를 포함한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우리 정부의 국익중심 실용외교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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