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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7 (금)

    한화에어로, 국내 방산기업 최초 자체 무기체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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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청, 방산물자 자체 생산·보유 신청 최초 승인

    장비 1대당 대여비 등 연간 약 1억원 비용 줄여

    헤럴드경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연구개발(R&D) 및 마케팅용 K9A1 자주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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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내 방산업체 최초로 수출과 개조개발 등을 위한 자체 무기체계를 보유하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24일 방산물자 자체 생산·보유 제도의 본격 시행에 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A1 자주포(1문) 보유 신청을 관계기관 검토를 거쳐 승인했다.

    이번 승인은 지난해 법령 개정으로 마련된 제도가 현장에서 처음 적용된 사례로, 방산업체의 수출 홍보와 국방 연구개발(R&D) 활동을 지원하는 의미로 평가받는다.

    방산물자 자체 생산·보유 제도는 방산업체가 수출 홍보 또는 국방 연구개발(R&D)을 위해 방산물자를 직접 생산·보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산업체가 수출 또는 국방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방산물자를 생산하거나 개조∙개발해 보유할 수 있다’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장비의 자체 소유가 가능해졌다. 작년 12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운영 매뉴얼 제정을 통해 승인 기준과 관리 절차를 확립해 현재 시행 중이다.

    제도 시행 전 방산업체는 수출 홍보용 전시, 해외 고객 대상 성능 시연, 연구개발 등을 위해 소요군의 장비를 대여해 활용해 왔다. 그러나 대여 승인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군 전력 공백, 관리 부담, 대여료 발생 등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방산업체가 방산물자를 보유하게 되면 장비 1대당 연간 약 1억원의 비용(대여비 등)을 줄일 수 있다.

    이번 승인을 통해 방산업체는 무기체계를 직접 보유하게 돼 해외 수출을 위한 성능시험이나 개조·개발을 훨씬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 장비 대여 과정에서 발생하던 비용과 절차 부담도 크게 줄어 절감된 자원을 R&D에 재투자할 수 있다. 군 전력 공백이나 관리 부담에 대한 우려도 줄어 방산수출 홍보와 연구개발을 더욱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방사청은 기대했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이번 승인을 통해 방산업체의 장비 대여 과정에서 발생하던 비용과 절차 부담을 줄여 연구개발과 수출 활동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방사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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