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위법 판결 후…트럼프, 232조로 우회
반도체·의약품 등 기존 9개 조사도 가속화
철강·알루미늄 관세 개편…기업 부담 증가 우려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불법 체류자가 저지른 범죄로 가족을 잃은 이른바 ‘엔젤 패밀리(Angel Families)’를 기리는 행사 말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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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 대법관 6대 3 의견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2기 관세 대부분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섰다는 판단이다. 이 관세들은 트럼프 2기 관세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5개월간 유지 가능한 15% 글로벌 일괄 관세와 이후 무역법 301조 기반 관세를 발표하는 한편, 대법원 심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 효력을 유지하는 232조 관세 확대에 나섰다.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새 232조 관세 검토 대상 산업은 대형 배터리, 주철 및 철 이음쇠, 플라스틱 배관, 산업용 화학물질, 전력망·통신 장비 등이다. 232조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관세 권한을 부여하며, 이미 철강·알루미늄·구리·자동차 등에 적용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한 제한적 혜택을 제외하고는 232조 관세 면제를 거의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실제 관세 부과까지는 상무부 주관의 장기 조사가 선행돼야 하며, 시행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일단 발효되면 대통령이 단독으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의약품, 드론, 산업용 로봇, 폴리실리콘 등 9개 산업에 대한 기존 232조 조사도 병행 중이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해당 조사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철강·알루미늄 기존 관세의 구조 개편도 추진된다. 명목 관세율은 낮아지지만 과세 기준이 철강·알루미늄 소재 가치에서 완제품 전체 가치로 바뀌어 기업들의 실질 부담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지난주 CNBC 인터뷰에서 ‘이행 목적에 맞게 일부 관세 적용 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의 국가·경제 안보 수호가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라며 “모든 합법적 권한을 활용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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