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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작년 1심 무죄 판결 항소율 68.7%… 李정부에서 계속 낮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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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비즈

    서울 서초구 누에다리에서 바라본 대검찰청(왼쪽)과 서초경찰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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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검찰의 1심 무죄 사건 항소율이 70% 아래로 내려간 것으로 집계됐다. 무죄 판결이 나오면 일단 상소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사건별로 항소 필요성을 가려보는 흐름이 통계로도 확인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심 무죄 판결 사건에 대한 항소율은 68.7%였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 10건 가운데 약 7건에 대해서만 검찰이 항소한 셈이다.

    항소율은 최근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71.8%였던 항소율은 2022년 73.1%로 소폭 오른 뒤 2023년 71.0%, 2024년 69.7%로 낮아졌다. 대검은 이 통계에 과거사 사건 등 재심 사건이나 재정신청에 따른 재판에서의 무죄 선고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흐름을 두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사건에서 나타난 검찰의 항소 포기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검찰은 지난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의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고, 이 과정에서 대검 지휘부가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검사장 단체 성명,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퇴 등 내부 후폭풍이 이어졌다.

    이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등에서도 검찰은 1심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무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관행이었던 검찰이 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검찰의 항소 관행’을 공개적으로 지적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기계적·관행적 항소를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병훈 기자(its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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