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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사는 두 소송에서 공통적으로 ‘AI 기업이 언론사의 뉴스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네이버클라우드와 소송전에서는 네이버클라우드의 침해사실 여부와 침해 대상 콘텐츠, 공공이용 여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오픈AI와 소송전도 같은 이유로 소가 제기된 만큼 쟁점도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3사는 전날(23일) 오픈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중단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방송3사-네이버 소송전과 ‘데칼코마니’…침해 대상 특정이 제1쟁점
방송3사와 오픈AI 소송전의 향방은 앞서 진행 중인 방송3사와 네이버클라우드 간 AI 저작권 소송을 통해 예측해볼 수 있다. 두 소송의 청구 원인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쟁점과 재판 양상 또한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라는 게 다수 법조계 전문가 분석이다.
방송3사와 네이버클라우드의 AI 저작권 소송은 현재 3차 변론까지 진행된 상황이다. 그간 대두된 쟁점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침해 대상 특정과 침해사실 여부 증명이다. 저작권침해 소송에서는 침해 사실을 원고(방송3사)가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방송3사는 재판부에 네이버클라우드가 어떤 뉴스 콘텐츠를 무단이용했는지 해당 이용이 무단 사용인지 등을 증명해야 한다.
또 다른 쟁점은 네이버클라우드의 뉴스 콘텐츠 AI 학습이 공공이용에 해당하는지 해당하는지 여부다. 저작권법 7조에 따르면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경우 공공이익 취지에 따라 저작권법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각 쟁점과 관련해 양측 의견은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네이버클라우드 측은 방송3사에서 주장하는 ‘침해된 콘텐츠’ 특정이 모호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송제기 원고가 방송3사인 만큼 침해당한 대상 콘텐츠를 먼저 확정할 의무는 방송3사에 있다는 주장이다.
또 ‘무단 이용’ 자체도 부정했다. 네이버클라우드가 ‘하이퍼클로바X’ 등 대형언어모델(LLM)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뉴스 콘텐츠를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회사 네이버의 뉴스 제휴 약관에 따른 정당한 이용이라는 주장이다.
방송3사 측 변호인단은 네이버클라우드가 단순 사실보도뿐 아니라 ‘기획보도’까지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한 것은 공공이용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휴 약관상 활용 범위도 벗어났다는 주장이다. 침해 대상 특정이 모호한 점에 대해서는 추후 변론을 통해 추가적으로 증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습 데이터 규명 열쇠는 AI 기업 손에…법조계 “침해 증명 난이도↑”
법조계 관계자들은 방송3사 측의 고전을 예상하고 있다. 첫 번째 쟁점인 ‘침해 사실을 증명’하는 것부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침해 사실을 명확히 증명하려면 네이버클라우드나 오픈AI의 AI 모델 알고리즘 전반에 대한 이해와 설명이 필요한데 알고리즘은 AI 업계 입장에서 ‘영업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쉽게 공개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따라서 정확히 어떤 뉴스 콘텐츠가 어떻게 AI 학습에 이용됐는지를 설명하는 것부터 난관이라는 것이다.
한 법조계 전문가는 “(방송3사 입장에서) AI 사업자만 세부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중요할 것”이라며 “한국에서는 미국처럼 디스커버리 제도(모든 증거를 공개하는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재판부를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는 게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네이버클라우드 측에서 내세우고 있는 “저작권법 7조에 따른 공공이용” 논리를 반박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방송3사 변호인단은 네이버클라우드와 재판 과정에서 AI 기업이 뉴스 콘텐츠 학습한 AI 모델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이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주장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뉴스콘텐츠 학습이 AI 기업의 이익과 곧바로 직결된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즉 AI 서비스 목적에 따라서 공공이용의 해석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법조계 전문가는 “예컨대 ‘소설 제작 AI 서비스’가 있고 각종 소설 텍스트를 학습했다면 이는 분명히 공공이용이 아닌 상업 이용이라 할 수 있다”며 “하지만 네이버클라우드의 하이퍼클로바X나 오픈AI의 ‘챗GPT’는 뉴스콘텐츠 제공이 서비스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익과 직결됐다고 단언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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