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열린 회의 통해서도 우려 입장 표명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02.24. xconfind@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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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법원이 오는 25일 전국 법원장회의를 소집했다.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법 왜곡죄·대법관 증원)'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자 전국법원장회의를 열 예정이다.
대법은 사법개혁 3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비쳐 왔다. 재판소원과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크다는 입장이다.
사법 제도의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 처리가 적체되는 등 국민 불편이 우려된다고도 지적해 왔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연일 출근길에 직접 사법개혁 3법에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주도로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 하자 법원장들을 모아 입장을 밝히려는 것으로 보인다.
전국법원장회의는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각급 법원장들이 모여 사법행정 현안을 논의하는 고위 법관 회의체다. 통상 매년 12월에 정기회를 열지만, 필요한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대법은 여권이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나서자 지난해 9월 12일에도 임시회를 소집한 뒤 사법부가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5일 정기 법원장회의를 마치고 나서는 내란전담재판부법과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의결한 '사법개혁 3법'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설 전망이다.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확정된 법원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 당한 당사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다퉈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 왜곡죄 도입법(형법 개정안)은 수사·기소·재판에서 법리를 왜곡한 판사, 검사 등을 처벌할 수 있는 형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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