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김 현대자동차그룹 사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미투자특별법안 관련 경제계 조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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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대사를 지낸 성 김 현대차그룹 전략기획담당 사장이 24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근거로 한 상호관세가 무효화된 만큼 이제는 품목별 관세 인상 압박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가 대미투자 압박 강도를 더 높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대미투자특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듣는 조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상훈, 박수영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대미투자특위 의원들과 경제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특히 주한미국대사를 지내며 미국 정계에도 발이 넓은 성 김 현대차 사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 사장은 대미투자특별법의 빠른 처리를 요청하면서 미국 현지 분위기 등을 전했다.
그는 “지난해에만 7조2000억원의 관세를 냈는데, 관세율이 현재 15%에서 25%로 인상된다면 올해 더욱 큰 관세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IEEPA 위헌 판결이 나왔지만 무역확장법 232조 규정으로 인해 자동차·철강에 대해 부과되는 관세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미국의 관세율 인상은 언제 진행될지 모르는 만큼, 이를 타개하기 위한 내실 있는 법안 심사가 신속히 진행되길 바란다”면서 “국회에서 힘써주신 만큼 현대차도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한층 더 강도 높은 경고가 이어졌다. 박수영 의원은 비공개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성 김 사장이 IEEPA 위헌이 됐다고 해서 트럼프 정부가 ‘그만하자’는 태도를 보일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며 “본인이 미국에서 정부 인사들을 만나보니 오히려 더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쿠팡 문제로 미국에서 ‘슈퍼 301조(무역법 301조)’가 거론되는 것도 불안함을 키운다. 박 의원은 “슈퍼 301조가 발동되면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치를 보는 모습을 보이거나 법안 통과를 늦추면 더 큰 피해를 산업계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며 “특히 일본이 대미투자 프로젝트에 속도를 내는데 우리가 빨리 법을 만들고 투자사업을 찾지 않으면 사업성이 담보되는 좋은 사업은 일본이 선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우려를 전하며 대미투자특별법의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 처리를 강행하는 등 국회 상황이 변수가 되고 있다.
박 의원은 “오늘 오전 예정된 공청회는 예정대로 진행하지만, 정쟁을 유발하는 무리한 법안들을 강행 통과하는지 지켜본 뒤에 다음 상임위 개최 여부를 고민하겠다”고 했다.
이종현 기자(i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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