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거리를 걷던 20대 남성이 강풍에 떨어진 간판과 건물 외벽 잔해에 깔려 숨졌다. 소방당국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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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경기 의정부시에서 강풍에 이발소 간판이 떨어져 행인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이발소 업주와 건물주가 검찰에 송치됐다.
의정부경찰서는 이발소 업주 A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건물주 B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달 10일 오후 2시 20분께 의정부시 호원동에서 A 씨가 운영하는 이발소의 간판이 떨어져 이에 깔린 20대 남성 행인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간판의 크기는 가로 12m, 세로 2m 정도로 매우 크고 상당히 오래된 것이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10m가 넘는 간판은 시청에 신고한 뒤 설치해야 하는데, 경찰 수사 결과 A 씨는 신고 없이 해당 간판을 무단 설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당시 사고는 외벽이 무너지며 간판이 함께 떨어진 것이었는데, 건물주 B 씨는 197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의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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