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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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따르면 이번 결정(안)은 장기간 개발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남아 있던 A-3 블록의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척(배제)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당초의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송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은 13만 6667㎡에서 11만 8142㎡로 1만 8525㎡ 줄어들게 된다.
해당 지역은 2015년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후 계획적 개발을 목표로 지정됐으나 사업이 10년 이상 지연되면서 토지이용의 비효율과 주민 불편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동두천시는 주민 재산권 보호와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빠지는 지역에 대한 난개발 방지 대책 등 계획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또 송내천 면적 축소 구간은 하천의 연결성을 고려해 기존 구역에 편입하거나 하천 정비 방안을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결했다.
김희성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장기간 미개발 부지에 대한 현실화와 합리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난개발을 예방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해 주민 재산권 보호와 도시의 공공성을 함께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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