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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승인은 2025년 법령 개정으로 마련한 제도를 현장에 처음 적용한 사례다. 방산물자 자체 생산·보유 제도는 방산업체가 수출 홍보 또는 국방 연구개발(R&D)을 위해 방산물자를 직접 생산·보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25년 7월 방위사업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같은 해 12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운영 매뉴얼 제정을 통해 승인 기준·관리 절차를 확립했다.
그동안 방산업체는 수출 홍보 전시, 해외 고객 성능 시연, 연구개발 등을 위해 소요군 장비를 대여해 활용했다. 대여 승인 행정절차와 군 전력 공백, 관리 부담, 대여료 발생 등으로 현장 애로사항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번 승인으로 방산업체는 무기체계를 직접 보유하게 돼 해외 수출을 위한 성능시험이나 개조·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 장비 대여 과정에서 발생하던 비용·절차 부담도 줄어든다. 절감된 자원을 연구개발에 재투자해 새로운 기술 확보에 속도를 낼 수 있다. 군 전력 공백·관리 부담 우려도 덜 전망이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정부와 국회의 아낌없는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K9A1 자주포 보유 승인을 계기로 적극적인 방산 수출 활동과 다양한 제품 혁신 등을 통해 대한민국 안보와 K-방산수출 확대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승인을 통해 방산업체 장비 대여 과정에서 발생하던 비용과 절차 부담을 줄여 연구개발과 수출 활동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방산업체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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