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소방, 폭언·폭행 등에 무관용 원칙 적용…응급의료체계 위협 엄단
119구급차/아시아투데이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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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최정현 기자 = 충남도내에서 5년간 구급대원이 폭행당한 사건이 33건이나 발생한 가운데 이 중 82%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동일한 사건 1250건 중 84%가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흐름이다.
충남소방본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24일 밝혔다.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언·폭행을 단순한 우발적 행위가 아닌 응급의료 체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현장 응급처치를 지연시키고 환자 이송에 차질을 초래할 뿐 아니라,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다.
특히 피해 대원은 신체적 상해는 물론 정신적 충격과 업무 불안에 노출되는데, 이는 구급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져 도민의 생명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도 소방본부는 앞으로 폭행 발생 시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소방 특별사법경찰 적극 활용 △구급대원 보호장비 보급 △경찰 공조 대응 체계 확립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영주 도 소방본부 119대응과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성숙한 도민 의식이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을 만드는 출발점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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